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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근로자 153명 해고 무효"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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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 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해고 5년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회사 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로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금융위기와 판매부진을 겪다 지난 2009년 4월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정리해고자 980명 중 무급 휴직과 희망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65명은 최종 정리해고 됐고, 이중 153명은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