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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7년 만에 시민권법 개정…자격 강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2.07 15:44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77년부터 시행돼 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습니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기지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습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해외 테러 조직 가담 등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 상태인 심사 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