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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 선고

김도균 기자

입력 : 2014.0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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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 12부는 영남제분 류 모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인 아내 69살 윤 모 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에게 윤 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8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 원 상당을 빼돌린 뒤 윤 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동선 확인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 주치의 박 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