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흐름에 방해될 수 있어서 차도에서 주차장까지 50미터 가량 음주운전한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5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로 적발됐고, 음주 상태로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차량을 차도에 그대로 두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50미터 정도 떨어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택시 운수사업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면허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기사가 음주운전한 당시 운전 거리, 운전 동기,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