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여성 연예인을 위해 검사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최근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감찰위는 이 같은 의견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고 김 총장은 6일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및 논의 내용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규정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외부 인사 1명씩이 맡는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