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이상한 보건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맡겨진 업무 대로 하자면 여직원이 남자 목욕탕 흡연 단속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직원이 단속해야 할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00㎡ 이상 음식점과 목욕탕 등 5천개가 넘습니다.
혼자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시가 사실상 흡연 단속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6일까지 금연구역인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34명을 적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목욕탕, 음식점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54곳에 이르는 목욕탕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이나 단속을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목욕탕은 금연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않고 있고 흡연실까지 있지만, 지도 단속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모(56)씨는 "일부 목욕탕은 안에 흡연실이 있어 탕 전체가 흡연구역이나 다름없다"며 "금연 스티커만 붙여 놓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업주나 목포시는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