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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불량소금이 제설재로…납품업자 등 14명 적발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2.06 11:48|수정 : 2014.02.06 11:49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외국산 불량 소금을 관공서 등에 제설재로 납품한 혐의로 49살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0살 박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발급한 혐의로 대한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 30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 소금 수입·납품업자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수입한 불량 소금 8만 8천여 톤을 모두 38차례에 걸쳐 관공서 등에 납품해 6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납품한 불량 소금은 한국도로공사 지사 22곳과 서울·수원·의정부·이천시 등 지자체 11곳에 공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뿌려진 제설용 소금의 80% 이상을 공급한 업체들입니다.

경찰은 중국산 소금의 경우 토사 등 질소성 유기물 등이 함유돼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고, 인도산과 파키스탄산 소금도 알갱이 크기가 기준에 부적합해 정상적인 제설기능을 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자들은 염업조합 관계자들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검사필증을 받아내거나, 정상 소금만 샘플로 골라 도로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관공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