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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내 손배소 내야"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2.06 11:09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못 박으면서 재심 선고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배상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983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피해자 4명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는 친척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가 불법구금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이들 4명은 지난 2010년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1년 8∼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뒤 201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26명 모두에게 36억 원을, 2심은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5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1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심 무죄확정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까지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례를 처음 확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