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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제한 구역'서 동력 패러글라이더 조종 30대 입건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2.06 10:18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비행 제한 구역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다 평택항 근처 갯벌에 추락한 37살 한 모 씨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 제한 구역인 서해대교 근처 하늘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해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동력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 비행장치는 비행 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항공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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