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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다툼' 동료 흉기로 찌른 미얀마 근로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2.06 10:14


인천 남동경찰서는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투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미얀마 국적 근로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밤 10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회사 건물 앞에서 30대 태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다고 동료가 문을 먼저 발로 찼다며 이 때문에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태국인 근로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