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여러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위해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식을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기술료 일시·조기 납부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 기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은 감면 혜택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액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경상기술료 납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6월까지 각 부처 소관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시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