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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미세먼지 예보 전국에서 시행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2.05 12:51|수정 : 2014.02.05 14:17


내일(6일)부터 미세먼지(PM-10) 예보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시범 예보를 종료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5단계 예보등급을 적용한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시범예보 때처럼 좋음과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약간 나쁨(81∼120㎍/㎥) 등급 이상일 때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 예보를 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는 10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경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보 현황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는 최초 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고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t 미만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으로 계산해 올해 80%, 내년에는 100%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