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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택시기사 폭행 판사 재임용 심사서 탈락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2.05 11:50|수정 : 2014.02.05 15:5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판사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재임용 심사 대상인 42살 박 모 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13일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판사 임용 10년이 돼 지난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았지만 윤리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2012년 9월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