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강모(45)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과 조합 총무이사, 조합 행정과장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A사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다른 입찰 참여사에 1∼5점을 주고, A사에 20점 만점을 주는 수법으로 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
2천300여 가구의 이 아파트는 한 해 관리비만 32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합장과 총무이사, 관리이사 등은 2012년 12월 1억8천400만원짜리 측량공사를 주문하면서 측량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희철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은 "공무원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합 임원진이 시공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