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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유죄 판결뒤 무죄 석방' 증가 추세

입력 : 2014.02.05 04:13

작년 87명으로 역대 최고…1983년 이후 1천300명 풀려나


미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무죄로 석방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와 AFP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노스웨스턴 법과전문대학원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무죄로 석방된 사람이 2013년 8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무죄로 석방된 87명 가운데 40명은 살인사건에 연루됐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유죄였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람이 83명이었다.

미국에서는 1983년 이후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람이 모두 1천300명에 달한다.

2013년에 무죄로 석방된 87명 가운데 17%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자신에 대한 최종 형량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처사다.

이와 함께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유전자 관련 증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 관련 증거 덕분에 무죄로 풀려난 사람은 20%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새뮤얼 그로스는 AFP통신에 "이번에 조사된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무죄로 풀려난 사람 가운데 4살 짜리 아들 살해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던 니콜 해리스(23)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해리스는 4살 짜리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해리스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아들은 침대에서 고무밴드를 휘감고 뛰어놀다가 스스로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스의 6살난 아들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스파이더맨 흉내를 내면서 고무밴드를 휘감고 침대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시카고 경찰은 6살난 아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