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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조직적 침공에 자위권 행사 불가…공백 없애야"

조지현 기자

입력 : 2014.02.05 02:29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어제(4일) 총리관저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확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현 상황에서는 조직적, 계획적인 무력침공을 받으면 방위출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채워야 할 빈틈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올해 안에 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며 방위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 방향성이 나오면 가이드라인에 확실히 편입하는 형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간담회는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4월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베 내각은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22일까지 헌법 해석 변경을 마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