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인은 4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본부로부터 징계 제청된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에 두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아 비대위를 사실상 이끌어왔다.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