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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회적가치법 곧 발의…활동 본격 재개

한정원

입력 : 2014.02.04 17:23|수정 : 2014.02.04 19:34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습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달·개발·민간지원 등 사업에 노동과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19대 국회 입성 이후 두번째 입법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10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지난 대선 때 강조한 '포용적 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