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대낮에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상가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상가 관리 직원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뒤 달아났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는 조만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