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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나무 군락지 무단 훼손한 업자 형사고발"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02.04 15:1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전북 임실군에서 소나무 군락지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25건을 접수받아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해당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업자들은 참나무 등을 벌목하겠다고 신고한 뒤 허가받지 않은 소나무까지 베고, 소나무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소나무를 반출하고 목재 운반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현장 조사를 해야했지만 실제 현장에 가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고, 벌채업자 등을 형사고발 조치하라고 임실군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