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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 모텔서 필로폰 투약한 30대 구속

입력 : 2014.02.04 09:41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각상태에서 "경찰이 나를 붙잡아 가야한다"는 등 횡성수설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모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구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보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