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에서 경찰을 때려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다섯 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경찰이 들어와 방해한다는 이유로 질서 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섭 변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네 명은 지난해 7월 대한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꺾고 20미터 정도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문 집회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장과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변호사들은 이에 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만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에서 모두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