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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둔기로 중상 입힌 50대男 영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02.04 03:45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6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부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 부인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1년에 한두 차례 전 부인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심한 말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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