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늘(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 5회 이내의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