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기간에 농작물을 걷으려고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농부에게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오늘(3일) 부친상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쯤 전북 남원시 모장례식장을 출발해 4km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씨는 당일 비가 내리자 농작물을 걷기 위해 집으로 가려고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음주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사기죄에 대한 형 집행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과 다른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