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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불법 자동이체' IT업체 대표 체포해 영장 청구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2.03 15:04|수정 : 2014.02.03 15:14


15개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고객 몰래 자동이체로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IT 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로 모 소프트업체 대표 34살 김 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40살 임 모씨 등 2명을 어제 긴급 체포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15개 은행 고객 1,359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을 고객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몰래 출금해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김 씨 등이 15개 금융사에 신청한 6,539건의 자동이체 요구를 모두 취소하고, 이미 출금된 1359건은 고객 계좌로 전액 환불조치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신들과 거래하지도 않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