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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재용 징역 6년·이창석 징역 5년 구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2.03 12:40|수정 : 2014.02.03 14:40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 모두 조세포탈 전과가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사망한 세무사나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벌금 50억 원씩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재용씨 측 주장과 관련해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용씨와 이창석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