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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인상가 매매차익 챙긴 美법인 세금부과 정당"

입력 : 2014.02.03 12:06


서울 용산 선인상가를 둘러싸고 임차인조합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며 매매차익을 챙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씨씨파트너스가 말레이시아 법인 2곳 명의로 주식회사 지포럼 주식의 85%, 4만2천500주를 취득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2차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운 옛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라 씨씨파트너스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인상가는 원소유주 선인산업이 97년 11월 부도 처리된 이후 2001년 채권단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고, 이를 선인상가 임차인 조합이 2002년 7월까지 매수대금 853억원을 내기로 하고 선낙찰받았다.

그런데 2002년 7월 지포럼이 선인산업과 1천400억원에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임차인 조합은 2003년 9월 지포럼 주식 4만2천500주(85%)를 1천328억원에 매입하고 합의금 800억원을 주기로 했고, 지포럼은 그해 12월 선인산업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2008년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1천400억원에 취득한 뒤 다시 임차인 조합에 2천128억원에 양도해 728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포럼의 과점주주인 씨씨파트너스에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세 85억여원을 물렸다.

이후 부과세액은 조세심판을 통해 46억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씨씨파트너스는 지포럼의 선인상가 매수에 관한 자문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며 용산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씨씨파트너스는 또 지포럼은 선인산업 및 임차인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애초부터 선인상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씨씨파트너스가 지포럼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용산세무서가 부가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 근거와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부가세 46억원 중 가산세 14억7천만원에 대한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