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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대행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14.02.03 11:55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범민련 간부로서 이적 행사를 기획 주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 등 국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국론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국론분열을)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3월 한국진보연대에서 주최한 키리졸브훈련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민주·평화통일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가 범민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집회에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했다.

김씨 자택에서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도 압수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과 국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5년 2월 결성됐다. 이 단체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해외본부도 1996년 이적단체로 선고받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측본부는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등 일부 강령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해 왔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