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방음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공항공사 차장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직 공항공사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말 공항공사를 퇴직하기 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황씨 역시 각각 방음공사 낙찰업체 선정과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한편 이 업체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세무서 공무원인 임 모 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