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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 14일부터 범칙금 6만∼7만원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02.01 08:48|수정 : 2014.02.01 08:51


법제처가 오늘(1일)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소개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지금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제외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같은 날부터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14일부터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요구, 영업시간 구속 등 부동한 요구가 금지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1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