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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 받으려면?

입력 : 2014.02.01 07:26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부양가족공제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연령과 소득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연금 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모든 소득을 합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연금소득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516만원에 대해 연금소득공제를 하면 100만원의 연간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