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달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6월~2012년 9월까지 어린이집 원장(41)이 주 3일 근무했음에도 주 5일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과다청구해 국고보조금 1천84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2012년 1월사이 소속 보육교사 정모(31)씨가 교통사고로 2개월 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281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토록 행정기관에 불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