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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독촉 극성'…새한신용정보 적발

송인호 기자

입력 : 2014.01.31 09:34


채권추심업체인 새한신용정보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새한신용정보에 대한 검사에서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9명을 징계했습니다.

새한신용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권 추심 권한이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했다 들통 났습니다.

관련 법령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고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업무 지침에 적시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올해 현장 검사에서 정밀 점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