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 산닭 판매점의 닭·오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실시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아 판매하는 산닭판매점이 대상이다.
포장육을 판매하는 마트나 통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판매점의 닭과 오리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할 방침이다.
또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일제 방역실태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가금류 사육 농가가 닭·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지난 29일 의심 신고된 경남밀양 토종닭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