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우리와 하나, SC, 신협, 우체국 등 15개 금융사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부당 출금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강원도 원주의 한 앱 개발업체가 15개 금융사 고객 1,359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을 부당출금했다며 경위 파악을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이 업체가 15개 금융사에 신청한 6,539건의 자동이체 요구를 모두 취소하고, 이미 출금된 1359건은 고객의 계좌로 전액 환불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신청도 하지 않은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민원이 금융결제원에 접수됐으며, 금융결제원이 사태 파악을 위해 업체에 직원을 보내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어제 저녁 7시 반 이후 통화도 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