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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휴가 나와 미성년자 성폭행 20대에 징역 3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1.30 10:18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친구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친구 애인 19살 이모 양이 불러낸 16살 A 양에게 술을 먹이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을 불러내 만취될 때까지 술을 권한 이 양에게도 성폭행 범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