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위험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30개 대형 은행에 대해 이른바 '프랍트레이딩',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예금과 자산을 제외한 자체 자산이나 자기자본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상황이나 상품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정상품에만 투자할 때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투자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은행의 모든 사업 부서나 트레이더에게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위험 투자나 위험 거래를 본사에서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EU 단일은행감독기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