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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C방 온라인 도박 선불쿠폰, 사행행위 조장"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1.29 15:28|수정 : 2014.01.29 16:55

"무기명 유가증권처럼 '재산적 가치·이익' 있다"


PC방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제공하면 사행행위 조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PC방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선불쿠폰을 준 뒤 게임을 하게 한 PC방 업주 43살 유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제공된 선불쿠폰은 누구라도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명 유가증권처럼 거래될 수 있어 사행행위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손님에게 선불쿠폰을 제공해 도박과 사행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선불 쿠폰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