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악덕 기업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씨 등 분뇨수거차량 운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노총 합동정화조 마산지회 위원장인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 출입문과 벽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 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 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차고지를 사용하는 분뇨수거 업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업주에게 추석 상여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을 붙인 신 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었어야 하는데, 악덕 기업주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씨 등 2명에게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