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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쇨 돈 달라" 아들과 다투다 방화미수 60대 입건

입력 : 2014.01.29 11:58


20대 아들이 명절 쇨 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9일 아들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김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원주시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27·운전)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방 안에 설치된 연탄난로 위에 종이와 아들의 옷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탄 난로에서 불꽃이 일자 아들이 제지해 다행히 불이 집 내부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명절 쇨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8만원 밖에 주지 않아 다퉜고,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