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늘(29일) 화상채팅을 하면서 촬영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폭력조직 대전파 조직원 최모(2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범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 범행에 사용하도록 통장을 제공한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 등은 중국 채팅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대화를 하면서 확보한 음란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조건만남 예약금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414명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의 90%를 중국 채팅조직에 재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50여 억원을 갈취한 대전파와 안산파 등 2개 폭력조직이 경찰의 조직원 적발로 와해되자 추가로 인원을 규합, 조직을 결성하고 통장수집, 인출·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