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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끌려다니는 상인들…'내 권리는 없다'

입력 : 2014.01.28 22:57|수정 : 2014.01.29 04:34

[현장 21] 폭탄 돌리기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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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돈인데 법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없다하여 '홍길동 같은 돈'이라 불리는 권리금.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기 위한 법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은 자영업자에겐 큰 부담을 안기지만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 36.9%만 법 보호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호 범위에 들더라도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그 비율은 더 낮다.

18년 간 중국집 '신신원' 운영해온 신금수 씨. 그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권리금 포기와 함께 더 이상의 영업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

서교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신가람 씨도 법 보호 기준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편, 소규모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문화거리로 떠오른 가로수길. 상인들의 피, 땀으로 만들어진 상권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대기업의 자본에 밀려 새로운 상권 '세로수길'로 옮겨졌지만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권리금 없는 곳에서 장사할 수는 없을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길은 없는 걸까?

이번 주 <현장 21>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와 실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가권리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