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8일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2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숨진 남성의 전부인 이모(4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3명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차로 납치해 경북 안동의 한 폐가로 가던 중 1시간여 뒤 용인휴게소에서 채씨가 달아나려 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0월 채씨와 결혼한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1년 만에 이혼하게 되면서 채씨에게 위자료로 매달 70만원씩 7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씨는 인터넷에서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직원 이씨와 만나 '퍽치기 같은 걸로 전남편을 혼내줄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폭행을 청부한 대가로 1천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여력이 없자 채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누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부인 이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이씨 등에게 채씨의 구체적 재산현황과 유인방법 등을 알려주고 납치할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해 강도치사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