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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고유영토"…교과서 지침에 명기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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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됐습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 규칙에는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란 주장이 일본 모든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 번씩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2016년도에 전면 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조기 개정이란 이례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