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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은 말뿐' 학생인권조례 의견수용 거의 없어

입력 : 2014.01.28 14:43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0일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지만, 실제로 수용된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지난 19일 교육청 홈페이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조례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개인성향'으로 수정한 바 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개인성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수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견해도 제시됐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기반을 만든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신병찬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한 단체에서 같은 의견을 여러 번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접수된 의견이라고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 중 '학생의 권리를 학칙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해당 학칙이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해 제·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학칙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3월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한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도움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신 과장은 "일각에서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의 정보만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일∼11월 30일 서울지역의 학업중단학생은 1만276명으로, 전체 학생 110만7천766명의 0.9%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