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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입찰업체에 정보 알선·청탁 금지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01.28 06:01|수정 : 2014.01.28 06:31

각의 처리…지자체 발주계약 전 과정 공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찰·계약정보를 얻기 위한 알선·청탁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발주 계약의 전 과정 공개와 입찰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계약법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제출하는 청렴서약서의 금지행위 목록에 기존의 향응·뇌물·담합 외에도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계약 관련 사항의 내용을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개 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아울러 위반한 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