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짜리 위조지폐(일련번호 BC7707872E) 58매를 위조해 경기 안산과 강원 춘천, 충남 천안, 대전 등을 돌며 총 52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위폐 식별이 어려운 어두운 심야시간대를 노려 노인들이 운영하는 소형상점이나 재래시장에서 5천∼6천원 어치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춘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값으로 5만원권 위폐 8매를 사용했다가 색깔과 촉감이 진짜 지폐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사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폐와 복합기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위폐 40여 장에 대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