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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돼지고기' 속여 납품한 업자 등 23명 적발

입력 : 2014.01.27 14:15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27일) 일반 돼지고기를 특수 사료를 먹인 명품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지역 육가공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명품 돈육을 사육해 김씨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자치단체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최모(54)씨 등 양돈업자 12명과 함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50)씨 등 공무원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반 돼지고기를 잣송이 가루가 함유된 특수 사료를 먹인 명품 돈육이라고 속여 총 매출액 370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2천700여t을 대형마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화천군과 공동으로 잣 송이 가루를 배합해 만든 특수 사료를 먹인 돼지고기를 명품 돈육 브랜드 상표로 출원 등록했습니다.

지역 양돈농가에 특수사료를 제공해 이를 먹인 돼지고기를 다시 납품받는 방식으로 모 대형마트 전국 25개 매장에 브랜드 돈육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잣 송이가 부족해 양돈농가에 특수사료를 공급할 수 없어지자 2009년부터 일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명품이라고 속여 2천700여t을 대형마트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시기 구제역 파동 등으로 지역 내에서 돼지고기 생산까지 어려워지자 아예 다른 지역에서 일반 돼지고기 포장육 등을 사들여 라벨지와 상자만 바꾸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돈업자들은 특수 사료가 없어 브랜드 납품이 중단됐음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호 아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신청해 받아 챙겼습니다.

김씨 등이 이렇게 유통한 명품 돈육 브랜드의 돼지고기는 대형마트의 전국 25개 지점에서 일반 돼지고기보다 부위별로 1㎏당 335원∼4천189원이 더 비싸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