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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사태 이후 사방댐 우후죽순…'제동' 안돼

입력 : 2014.01.27 11:53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전국 산지 곳곳에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동장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은 산림이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있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899곳에서 사방댐이 건설되고 584㎞ 산지 구간에서 계류보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연 2천950억원으로 2011년 1천790억원, 2012년 2천337억원, 2013년 2천72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 2012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했다.

산림청은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나 돌덩이 등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는 계류보전과 사방댐이 산사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2013년 산림조합중앙회에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전국 산지 1만4천여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이중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사업비의 70%(국비 21% 별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사방사업이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환경훼손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소탐대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경 생명그물 사무국장은 "재해예방도 좋지만 천혜의 생태와 계곡이 사방사업으로 콘크리트화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사방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방사업 대상 선정과 시행자, 예산을 배부하는 산림청, 사업 집행하는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며 "사방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환경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면산 산사태 이후 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